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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정보

2025년 다자녀 혜택 빠르게 알아 보아요 (+ 자동차 취득세 전기차 보조금 )

by raesotae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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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혜택 정리

 

2025년 현재까지 유지하는 혜택부터 바뀐 혜택까지 빠르고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어요

 

3인기준의 다자녀 혜택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인기준의 다자녀 혜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직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도도 남아 있지만  2자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혜택 1 구간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다자녀 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각종 공과금 할인
  • 국가장학금 지원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면

 

혜택 2 구간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 전기차 보조금 지원
  • 철도운임료 할인
  • 대중교통 할인 (공항주차장 고속도로 K-패스 등)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쌍둥이 경우에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 해요)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진료비 이용권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쌍둥이인 경우 6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도 출산(예정) 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 가능해요)

 


3.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신생아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까지 가능해요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자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가능해요


4. 자녀 세액 공제

자녀 1명의 경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이면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 명단 30만 원 합한 금액까지 공제돼요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적용돼요)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의 경우 50개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6.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자녀가 셋이서잉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어요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아요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각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어요


7. 각종 공과금 할인

1)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돼요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2) 가스요금 할인 :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돼요

 

3) 수도요금 할인 :  각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르며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8. 국가장학금 지원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형제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해요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첫째, 둘째) 다자녀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전액 지원 전액 지원
1구간~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8구간 225만원 450만원
9구간 67.5만원 135만원

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로 할인, 면제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가능해요

또,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어요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 세금은 지방 도로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반면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 자격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

 

경차 4% 적용 후7575만 원 감면(취득세액이 7575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승용차 7%

승합차 (7인승~10인승) 7%

승합차 (11인승 이상) 5%

화물차 5%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모든 차량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해 4%의 세율 적용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는 다르고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어요 


2. 전기차 보조 지원금

자녀 2 : 추가 보조금 100만원

자녀 3 : 추가 보조금 200만원

자녀 4명 이상 : 추가 보조금 300만원

보조금 최대한도 580만원

100% 보조금 지급 대상 : 차량가격 53005300만 원 이하인 경우

50% 보조금 지급 대상 : 차량 가격이 53005300만 원 초과 8500 만원 이하인 경우

8500만 원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3. 철도운임료 할인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


4. 대중교통 할인 ( 공항주차 고속도로 K- 패스 등 )

공항 주차장 : 자녀 수 관계없이 50% 할인

고속도로 : 3자녀 이상이면 주말, 공휴일 20% 할인

K패스 : 2자녀 30% , 3자녀 50% 할인


 

 

2025년 유지하고 있는 혜택과

새롭게 적용된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았어요

꼭 적용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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